30대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여중생의 외모를 비하하며 "넌 못생겼어"라는 발언? 세상에마상에
A교사가 학생의 외모를 비하한 것으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A교사는 B양(15)이라는 학생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교사는 수업 중 B양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는 발언을 하고,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적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반 수업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해 이를 알게 된 B양이 뒤늦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교사는 이러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업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교사의 행동이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A교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과 함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A교사는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외모 등 인격적 특성을 비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말, 교사된 입장으로써 학생에게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언어폭력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엄연한 폭력입니다!